문서보기 - 조심 2017중1299, 2017. 8.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1299, 2017. 8. 10.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기분 방식이 아닌 증가분 방식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