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649, 2017. 7. 11.

문서번호 조심 2017부0649, 2017. 7. 11.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