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693, 2017. 7. 21.
문서번호 조심 2017부2693, 2017. 7. 21.
청구인이 알선수재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서 공여자에게 반환하거나 감정평가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