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658, 2017. 7. 26.
문서번호 조심 2017부2658, 2017. 7. 26.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