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081, 2003. 7. 24.
문서번호 국심 2003서1081, 2003. 7. 24.
수정신고 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