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087, 2017. 7. 5.
문서번호 조심 2017지0087, 2017. 7. 5.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취득
경정
결정일 201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