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01, 2017. 7. 1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01, 2017. 7. 11.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