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202, 2017. 7. 1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202, 2017. 7. 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