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851, 2017. 6. 13.

문서번호 조심 2015서1851, 2017. 6. 13.

(합동)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