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522, 2017. 6. 2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522, 2017. 6. 28.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