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13, 2017. 6. 27.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13, 2017. 6. 27.

쟁점차입금 관련, 청구법인이 대주단에 ◎◎ELㆍ◎◎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EL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받은 것이 지급보증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요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