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092, 2017. 6.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1092, 2017. 6. 22.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