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209, 2017. 7. 3.

문서번호 조심 2016관0209, 2017. 7. 3.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