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064, 2017. 6. 22.

문서번호 조심 2017지0064, 2017. 6. 2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