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064, 2017. 6. 22.
문서번호 조심 2017지0064, 2017. 6. 2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