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46, 2017. 6. 28.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46, 2017. 6. 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