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426, 2017. 6. 27.

문서번호 조심 2017중1426, 2017. 6. 27.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