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0088, 2017. 6.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구0088, 2017. 6. 27.  [소액]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