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85, 2017. 6. 27.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85, 2017. 6. 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