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80, 2017. 6. 22.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80, 2017. 6. 2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