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79, 2017. 6. 13.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79, 2017. 6. 13.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