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59, 2017. 6. 12.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59, 2017. 6. 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