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007, 2017. 5. 23.
문서번호 조심 2017전1007, 2017. 5. 23.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임야 또는 나대지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