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007, 2017. 5. 23.

문서번호 조심 2017전1007, 2017. 5. 23.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임야 또는 나대지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