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210, 2017. 5. 31.
문서번호 조심 2017중0210, 2017. 5. 31.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된 물납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경정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기 납부한 물납재산의 잔액(초과평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