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972, 2017. 5.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0972, 2017. 5. 26.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