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191, 2017.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서4191, 2017. 5. 31.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