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278, 2017.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중4278, 2017. 5. 3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