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70, 2017.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70, 2017. 5. 24.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발장에 멸치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