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538, 2017. 5.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1538, 2017. 5. 29.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거래대금의 일부를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