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310, 2017. 5.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1310, 2017. 5. 22.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하여 그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