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436, 2017. 5.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1436, 2017. 5. 2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쟁점금액①)이 일시적으로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