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97, 2017. 5.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97, 2017. 5. 22.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