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557, 2017. 5. 17.

문서번호 조심 2017전0557, 2017. 5. 17.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