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057, 2017. 5. 10.
문서번호 조심 2017부0057, 2017. 5. 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