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19, 2017. 5. 15.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19, 2017. 5. 15.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