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680, 2017. 4. 28.

문서번호 조심 2016부3680, 2017. 4. 28.

○○○○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