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08, 2017. 5.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08, 2017. 5. 8. [소액]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