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152, 2017. 4. 26.
문서번호 조심 2017지0152, 2017. 4. 26.
청구인이 이 건 목장용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