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55, 2017. 4. 25.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55, 2017. 4. 25.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