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974, 2017. 4.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0974, 2017. 4. 24.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산정되었고, 건물 관리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