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286, 2017. 4. 1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286, 2017. 4. 18.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