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11, 2017. 4. 25.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11, 2017. 4. 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