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082, 2017. 4.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0082, 2017. 4. 12.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기 지출액 방식이 아닌 증가분 방식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