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304, 2017. 4. 14.

문서번호 조심 2016지1304, 2017. 4. 14.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