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131, 2017. 4.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131, 2017. 4. 11.

① 쟁점①토지가 종교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ㆍ②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