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178, 2017. 4. 7.

문서번호 조심 2017지0178, 2017. 4. 7.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