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214, 2017. 4. 7.
문서번호 조심 2017지0214, 2017. 4. 7.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