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0251, 2017. 4.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0251, 2017. 4. 14.  [소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 등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