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657, 2017. 4. 13.
문서번호 조심 2016전3657, 2017. 4. 13.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