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66, 2017. 4. 4.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66, 2017. 4. 4.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