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323, 2017. 4. 4.

문서번호 조심 2016서4323, 2017. 4. 4.

신고납부와 고지납부가 동일 귀속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분할납부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4. 4.